檢, 이교범 하남시장 영장 재청구 ‘뇌물수수 혐의’ 입증증거 확보

2016.03.17 20:40:06 19면

수원지검 특수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교범 하남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이 시장이 신씨로부터 2천만원의 변호사비를 받아 대납한 혐의와 관련해 통화내용 분석과 위치 추적 등의 추가 조사를 벌인 결과 당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음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법원이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한 보강 수사 결과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 후 부장검사 전원이 참여하는 수사협의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구속영장 재청구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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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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