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 피의자 잡고보니 무단결근 공익근무요원

2016.03.21 20:01:28

광명시청에서 공익근무 중이던 30대가 근무지 무단결근은 물론 경찰까지 기만하며 상습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구속됐다.

광명경찰서는 21일 자동차튜닝업체를 운영하면서 차량 매매를 미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챈 신모(32)씨를 상습사기 및 병역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특정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다고 접근 후 대금 1천800만원을 받은 뒤 차량을 건네주지 않은 것을 시작으로 지난 2월 19일까지 총 10명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 총 6천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다.

신씨는 공익근무지인 시청을 지난해 11월 30일부터 무단결근하면서 이같은 사기행각을 펼쳐왔고, 시는 무단결근 상태인 신씨를 같은해 12월 말 병역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더욱이 신씨는 병역법 위반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올때 지팡이를 짚고 하반신 마비인 것처럼 경찰을 기만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신씨의 은신처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정상 활동 중임을 파악하고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조사결과 신씨는 이번 상습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이 빗발치자 장애가 있는 것처럼 꾸며 경찰조사를 의도적으로 피해오다가 결국 꼬리가 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광명=유성열기자 mulko@
유성열 기자 mulk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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