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49억 빼돌려 개인 주식투자 NH증권 前직원 징역 6년 선고

2016.03.22 21:33:14 18면

13년간 20명 계좌 횡령·편취

고객 돈 49억여원을 개인 주식투자에 써버린 NH투자증권 전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직원으로 고객이 예탁한 돈을 보관할 임무를 저버리고 무단으로 이체해 사용하면서 고객에게는 허위로 기재한 잔고확인서를 교부해 범행을 은폐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돈을 횡령, 편취했다”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죄질 및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엄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NH증권에 근무하던 2002년 10월쯤 고객 A씨의 증권계좌 예치금 230만원을 동생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다시 자신의 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지난해 7월까지 약 13년간 고객 20명의 자금 49억367만여원을 챙겨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작년 4월에는 빚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고객 B씨에게 “주식을 매입해주겠다”며 1억원을 받아챙기기도 했다./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