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채굴권’ 미끼 사기친 중앙부처 공무원 아내 기소

2016.03.27 21:00:42 19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미국 석유채굴권 투자 수익금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17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 사기)로 중앙부처 소속 4급 공무원의 아내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미국 석유를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땄으니 이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챙겨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모두 17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A씨 남편이 아프리카의 한 국가 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전직 대사 B씨가 포함됐는데, B씨는 10억원 가량을 A씨에게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시댁식구와 다른 외교부 직원 부인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가로챈 돈으로 아파트를 사고 카페를 차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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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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