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토건, ‘포괄적 금지명령’ 취소

2016.03.28 13:49:54

‘동일하이빌’ 브랜드로 알려진 동일토건이 법정관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24일 법조계 안팎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동일토건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취소했다.

일반적으로는 회생절차 신청 기각 결정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해제하게 되는데 이번 동일토건의 경우에는 회생절차 신청은 그대로 둔 채 포괄적 금지명령만 해제한 것이어서 이례적인 경우로 풀이된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워크아웃(기업개선절차)을 개시하는 경우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두 가지 절차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동일토건은 지난해 워크아웃 연장에 실패하면서 법정관리 신청이 기정사실화 됐다. 약 37%의 채권을 보유한 파인트리(캠코8차유동화회사)가 ‘연장 부동의’ 의견을 내면서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워크아웃이 종결된 바 있다.

지난 18일부로 시행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 대상 범위가 중소기업까지 확대되었고 현재 모든 채권단과의 협상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달말부터 금융권과 워크아웃을 재개하는 협의를 병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재호기자 sjh45507@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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