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아들 내던진 20대 친모 징역 5년 구형

2016.04.04 20:59:44 18면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바닥에 집어던져 두개골 골절상을 입히며 상습 학대해 온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4일 A(21·여)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A씨에게 징역 5년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친권상실도 청구했다.

A씨의 선고재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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