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막아라” … 道 고시 개정 도, 음식점서 오리 도축 불허

2016.04.14 21:24:39 2면

앞으로 경기도내 가든형 오리식당에서 오리를 직접 도축·조리해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경기도는 지난 9일 광주 가든형 식당에서 사육 중인 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됨에 따라 경기도 고시를 개정, 15일부터 음식점 자가 도축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일부 지역의 도축장에서 육류를 구입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 시·도지사 권한으로 닭과 오리에 한해 음식점에서 도축 조리해 판매하는 것을 허용했다.

도내에서는 이천·가평·광주·파주·연천 등 30여 개 가든형 오리식당이 이 같은 형태로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지난 9일 광주 가든형 식당의 오리에서 AI 검출되면서 논란이 일어 음식점의 자가 도축을 금지하기로 했다.

닭의 경우 AI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폐사 등 증상이 곧바로 나타나 감염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오리는 AI 바이러스 내성이 강해 별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도는 오는 20일부터 도내 가든형 오리식당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조용현기자 cyh3187@
조용현 기자 cyh318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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