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농도 0.178%로 ‘만취 운항’ 선장 불구속 입건

2016.04.17 19:48:33 19면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예인선 A호(283t급) 선장 최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30분 인천 남항에서 출항해 오후 8시쯤 옹진군 자월면 초치도 동방 5.6㎞ 해상에 도착할 때까지 만취 상태로 A호를 운항한 혐의다.

인천해경은 122 긴급전화로 주취운항에 대한 민원신고가 접수돼자 경비정을 급파해 최씨를 적발했다.

적발 당시 최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78%였으며, A호에는 승선원 4명도 함께 타고 있었다.

해경은 선장을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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