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인천지검, 제주지검 감사편지 받아

2016.04.20 20:37:09 9면

인천지방검찰청이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추적 중인 관내 거주 자유형 미집행자를 장시간 잠복 후 검거해 제주지검의 감사편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20일 인천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인천지검은 제주지검으로부터 특정범조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도피 중인 ‘자유형 미집행자’가 인천에 은거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징역, 금고 등의 실형이 확정됐음에도 도주해 형을 집행하지 못한 자다.

이에 인천지검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팀은 제주와 인천의 거리를 감안해 통상 절차에 따라 지역 정보만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자유형 미집행자의 은거지 및 현재위치 정보를 확보해 검거를 위한 시스템을 발동, 5시간 잠복 끝에 숨어있던 해당 미집행자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형 집행을 모면하기 위해 도피하는 자유형 미집행자를 신속히 추적·검거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을 곧추세워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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