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받게 해줄게”… 수천만원 챙긴 60대 징역 10월

2016.04.21 21:19:19 19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사건 수사 관계자들에게 감형 청탁을 해주겠다며 피의자에게 접근,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67)씨에게 징역 10월, 추징금 5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수사기관의 소환을 받게 되자 국외로 도피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받은 돈의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8월 형사사건 알선 브로커인 A씨로부터 소개받은 B씨가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난 후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자에게 부탁해 구속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총 5회에 걸쳐 5천500만원을 받아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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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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