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자연취락지구 내 주차장·세차장 설치 허용

2016.04.25 19:53:52 6면

시, 국토부 규제 개선 끌어내

앞으로는 화성시 관내 110여곳의 자연취락지구 내 주차장 및 세차장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화성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자연취락지구 내 일률적인 자동차관련시설 입지 불허의 불합리함을 피력하고 규제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25일 밝혔다.

자연취락지구는 녹지관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 정비를 위해 지정한 지구로서 원칙적으로 자동차 관련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도농복합도시인 화성시의 경우 현재 112개소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돼 있다.

이날 연규창 화성시 도시정책과장은 자동차관련시설 입지제한으로 원거리 주차 및 도로 상 주차 등으로 주민 간 갈등과 생활 불편을 초래해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차장 및 세차장을 허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화성시의 건의를 수용해 자동차관련시설 중 선별적으로 주차장 및 세차장을 허용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한편, 화성시는 주민 불편 및 기업 활동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난 2014~2015년 2년간 총 415건의 규제를 정비한 바 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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