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비용 180억 지급하라” 항만公, 시 상대로 민사소송

2016.04.25 21:09:25 9면

월미도 갑문지구 2만462㎡ 매립
국제금융 위기·부동산 침체로
해양과학관·홍보관 건립 취소돼
시, 당초 매입 약속 6년동안 미뤄

인천항만공사가 25일 인천시를 상대로 2010년에 완료된 월미도 남단 공유수면(이하 갑문지구) 매립비용을 지급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와 항만공사는 2007년 9월 공사가 갑문지구 2만462㎡를 매립하면 시가 조성원가로 매입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토지를 매입해 인천해양과학관과 인천항 홍보관을 세울 계획이었으나 건립계획은 수포가 됐다.

시는 민간투자를 유치해 총사업비 645억원 규모의 해양과학관을 건립하려 했지만 국제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로 투자자를 찾지 못했다.

공사는 2010년 9월 매립을 마친 이후 6년 동안 시에 부지매입을 요청했지만 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부지 매입을 미뤘다.

공사는 인천시로부터 매립비용 139억9천만원을 받지 못한채 매년 이자를 부담해 현재 투입비용은 180여억원에 이르렀다.

결국 공사는 시를 상대로 매립비용과 금융비용을 포함한 비용 전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차 재판은 오는 5월 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공사 관계자는 “6년간 갑문지구 부지매입을 요청했지만 시의 확답을 듣지못해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며, “계속 방치하면 공사도 감사를 받을 수 있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열악한 재정 여건때문에 갑문지구 매입계획에 차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최대한 빨리 예산계획을 세워 가능한 매입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류정희 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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