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은 성추행, 경장은 음주운전… ‘막가는 경찰’

2016.05.01 20:12:02 19면

인천경찰“교육 강화할 것”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파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모 파출소 소속 A(27)순경을 파면하고 음주 교통사고를 낸 B(43)경장을 해임했다고 1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 3월 29일 오전 2시 55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로 들어가던 20대 여성을 뒤쫓아 승강기에 함께 탄 뒤 강제로 팔을 잡아끈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놀라 승강기에서 내려 달아났다.

A순경은 이날 오전 2시45분과 3시10분에도 인근 빌라와 오피스텔에 사는 여성들을 뒤따라 간 혐의도 받고 있다.

B경장은 지난달 6일 오후 9시 30분쯤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연수구 연수3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버스와 승용차 등을 들이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0%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들이 비위로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해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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