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관세청 간부, 명품시계 밀수업자한테 3천만원 받아

2016.05.04 20:28:02

인천지검 외사부(김종범 부장검사)는 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한국관세물류협회 이사장 A(61)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명품시계 밀수업자의 부탁을 받고 A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브로커 B(57)씨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명품시계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오다가 걸려 인천세관에서 조사받는 밀수업자를 도와달라”는 B씨 청탁과 함께 3천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오랜 기간 친분이 있던 브로커 B씨는 중간에서 고가의 명품시계·지갑과 함께 현금 200만원을 밀수업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관세관과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등을 거쳐 인천본부세관장과 부산본부세관장 등을 지낸 뒤 2009년 명예퇴직한 A씨는 현재 한국관세물류협회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검찰은 A씨가 실제로 세관 공무원 등을 상대로 시계 밀수업자를 돕기 위한 로비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인천지검 특수부는 3월 특정범죄의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현직 군산세관장 C(54·4급)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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