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음주 교통사고 엄단”

2016.05.08 19:21:46 9면

송치1500여건 재검토·보강수사
최근 한달간 13명 구속 기소

인천지검이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음주 교통사고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음주운전 사고 처벌 강화에 나섰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변창범)는 최근 한 달간 상습 음주운전 사범인 음주교통사고, 음주치상 도주 사범 1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매년 25만 건을 상회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2~3만 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600명 전후로 집계됐다.

음주운전이나 음주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고 있는데도 그 동안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위가 낮아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최근 송치된 인천지역 음주운전 및 음주교통사고 사건 1천500여건을 모두 재검토, 보강수사해 중대 사안에 대해선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3월 2명을 구속하고, 지난달 28~29일에는 11명을 일괄 구속했다.

이번 일괄 구속영장 청구 대상은 ▲음주운전 등으로 누범 또는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경우 ▲5년 내 2회 이상 전력자로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또는 0.15% 이상이면서 무면허 운전, 3년 내 2회 이상 전력 있고 혈중알콜농도 0.15% 이상인 경우 ▲단기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됐더라도 다수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재범한 경우 ▲음주 측정거부한 경우 ▲음주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 후 도주한 경우로 운전자의 과실이나 피해가 중대한 경우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및 음주 교통사고 사범에 대해 육상교통의 안전 확립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 수사 등 엄정대처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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