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후 휴대전화 훔친 대학생 집유 2년 선고

2016.05.08 20:20:16 18면

10대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뒤 휴대전화까지 훔친 파렴치범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승원)는 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성매수 등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구모(2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산 뒤 휴대전화까지 훔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구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2시19쯤 수원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대화 앱으로 만난 이모(16·여)양에게 25만원을 주기로 하고 1차례 성관계를 맺은 뒤 이양이 씻고 있는 사이에 이양의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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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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