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냉장고 기술유출 결심공판 檢, 前 연구원 등 ‘징역형’ 구형

2016.05.09 20:21:30 19면

철판인쇄공법·도면 등
중국 경쟁업체에 전달 혐의

삼성전자 냉장고의 철판인쇄 공법 등을 중국 경쟁업체에 빼돌리려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 연구원 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9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이른바 ‘삼성 지펠냉장고 기술유출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사 김모(46) 대표와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자 A사 임원 임모(55)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삼성전자 냉장고 해외공장의 투자비 현황 자료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직원 김모(5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A사 전·현직 직원 박모(45)씨 등 3명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사 대표 김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작년 4월까지 삼성전자 냉장고 모델인 지펠 T9000 철판인쇄공법과 냉장고 ‘에지벤딩’ 도면이 담긴 문서를 작성해 경쟁사인 중국의 유명 전자제품 B업체에 전달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내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대표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빼돌렸다는 ‘철판인쇄공법’이라는 것은 이미 업계에 다 알려진 내용으로 기밀이 아니며, ‘에지벤딩’ 기술도 삼성의 독점기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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