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안산 인질 살해사건’ 김상훈 무기징역 확정

2016.05.09 20:54:02 18면

지난해 ‘안산 인질 살해사건’의 범인 김상훈(47)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9일 부인의 전 남편과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살인 및 인질살해 등)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할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별거 중인 부인 A씨를 찾으러 A씨의 전 남편인 B씨의 집으로 찾아가 두 딸과 B씨의 동거녀를 대상으로 인질극을 벌였다.

결국 김씨는 귀가한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막내딸을 성폭행한 후 살해했다. 1심과 2심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