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스폰서 야유회간 경찰 감봉 정당”

2016.05.15 20:36:01 19면

수원지법, 취소소송 기각
“위법 경합 중한 징계 가능”

팀원들과 야유회를 떠나면서 건설업자를 불러 숙박비 등을 내게 하고 야유회에서 부하직원들의 성매매 의혹을 묵인한 전직 강력팀장이 감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성철)는 도내 모 경찰서 전 강력팀장 A씨가 감봉 3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감봉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팀원 4명을 데리고 강원도 홍천의 한 펜션으로간 1박2일의 야유회에 지인이자 건설업자인 김모씨가 함께 했다. 김씨는 숙박비 16만원(추후 재판과정에서 32만원으로 드러남)을 대신 내주는가 싶더니 성매매업주와 태국인 성매매 여성 3명을 데리고 야유회 중인 위 펜션을 찾았고, 팀원 2명은 ‘성매매 의혹’까지 빚어졌다.

재판부는 “민간인 김씨가 A씨 의사와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비용을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시 이미 공적들을 모두 고려해 다소 낮은 수위인 감봉 3월 징계를 정했다”며 “행동강령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등의 행위가 경합돼 ‘강등∼정직’ 처분이나 감봉 처분보다 한 단계 위의 처분으로 징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야유회에서 성매매 의혹을 받은 팀원 2명에게는 정직 1월 처분이 내려졌다가, 소청심사를 거쳐 감봉 3월로 처분이 경감됐다.

/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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