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서, 불법유황제품제조해 수천만원 챙긴 일당 검거

2016.05.16 20:40:48

수원중부경찰서는 약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유황 제품 제조업체 대표 안모(6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 2013년 11월 부터 2015년 12월까지 수원시 파장동과 전북 정읍시에 무허가 유황 정제 공장을 차려놓고 유황제품을 만든 뒤 새우 바이러스 치료제 및 식물 영양제라고 속여 양식장 및 수도권 화훼농가 등 12개 업체에 팔아 총 6천291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 제품은 농촌진흥청에서 공시 취소돼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이었으며, 한국 MSDS 성분분석 결과 새우 바이러스 치료제로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공장 폐쇄 및 압수 위험물 폐기 조치 하는 한편, 공범 및 여죄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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