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서 5천여만원 받은 LS산전 과장 징역1년…집행은 유예

2016.05.29 20:48:20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과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LS산전 과장 A(4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천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공사 수주를 청탁하며 A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LS산전의 한 협력업체 대표 B(5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거래처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해 죄질에 상응한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깊이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쯤 “향후 (LS산전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B씨의 청탁과 함께 차명계좌로 5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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