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유인 해외카지노 주인과 짜고 돈 갈취

2016.06.01 21:36:38 19면

수원지법 협박범 징역 3년 선고
범행 가담한 용의자 집유 2년

수원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강도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범죄에 이용된 돈인 줄 알면서도 신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500만원을, 변씨 등 2명에게 징역10월∼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추징금 200만∼1천500만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에 대해 “공범들과 철저히 공모해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피해자가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부추겼다고는 하나 피해자 스스로 도박을 해서 빚을 지게 된 것이 사건의 빌미가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캄보디아의 모 호텔에서 카지노를 하는 신모씨 등과 짜고 지난 2014년 12월 26일 태국여행 중인 A(48)씨를 신씨 카지노로 유인해 5억5천여만원의 빚을 지게 하고 협박·감금해 돈을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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