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인·허가 책임공무원 지정 “끝까지 책임”

2016.06.05 21:11:08 9면

안성시는 잘못된 법률을 적용했을 때 끝까지 책임지는 ‘인·허가 책임공무원제’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 ‘안성시 소송사무 처리지침’을 개정해 모든 인·허가에 책임공무원(담당자-팀장-부서장)을 지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또 소송에서 잘못된 법규적용과 소극적인 행정 등으로 패소해 시에 행정·재정적 손해를 끼칠 경우 부서장까지 연대 책임을 묻도록 했다.

아울러 인·허가 당시 책임공무원은 인사이동과 상관없이 끝까지 소송을 마무리해야 한다.

시는 자체적으로 연 2회 맞춤형 사례 중심 직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승진인사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인·허가 책임공무원제 실시로 법 해석 오류나 현장 확인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행정소송이 줄어 행정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른 인사상 우대 등의 인센티브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성=오원석기자 ows@
오원석 기자 ow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