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속도제한장치 조작은 해체 해당 안돼”

2016.06.07 21:02:19 19면

수원지법, 2심도 무죄판결

자동차 속도제한 장치를 조작해 기존 설정된 최고속도를 높인 행위에 대해 법원이 개정 이전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장치의 해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민수)는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모(53)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노씨는 고양시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던 지난 2014년 3월∼6월 84차례에 걸쳐 트레일러 등 최고속도가 시속 90㎞로 설정된 차량의 속도제한 장치 데이터를 조작해 시속 110㎞ 등으로 높여주고 차량 소유주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노씨 등의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에서 금지하는 해체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동차관리법에 해체에 관한 정의조항을 두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국립국어원의 풀이를 보면 ‘해체’는 ‘여러 부속으로 맞춰진 기계 따위가 풀어져 흩어지거나 뜯어서 해침’인데 피고인들의 행위는 데이터를 조작한 것이어서 해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은 속도제한 장치 조작을 처벌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개정됐다.

/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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