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주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관내 미등록 야영장의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일부 야영장이 관련 법 규정을 무시한 채 미등록 상태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야영장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롯됐다.
단속을 위해 시는 광주경찰서와 TF팀을 구성했으며 미등록 야영장의 영업행위 현장 적발 등 전담 수사관과 동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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