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음란방송 사이트에 초강수…첫 폐쇄 조치

2016.06.14 19:17:4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란방송을 방조한 인터넷방송 사업자에 대해 처음으로 ‘사이트 폐쇄’라는 초강수 제재를 가했다.

방심위는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반복적으로 음란방송을 내보낸 인터넷방송 사이트 ‘○TV’에 대해서 ‘사이트 폐쇄’를 의결했다.

이 사이트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10여명이 넘는 BJ들이 음란방송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경고’, ‘방송 종료’ 등의 가벼운 제재만 가해 방송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심위가 사이트 폐쇄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2008년 기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방심위의 전신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2001년 음란방송을 일삼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폐쇄한 적이 있다.

방심위는 이날 음란 인터넷방송을 한 방송자키(BJ) 15명에 대해서는 ‘이용해지(계정폐쇄)’ 조처를 의결했다.

이중 남녀 간 성행위 방송을 제공한 BJ 1명에 대해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지난 4∼5월 두 달간 국내 인터넷방송 사이트 38곳을 중점 모니터링을 해 사이트 3곳에서 총 15건의 음란 인터넷방송을 적발했다.

문제의 BJ들은 평소 성인을 대상으로 섹시 댄스 방송 등을 제공하다가 시청자들로부터 유료 아이템을 선물 받으면 등급별 방송을 개설해 수위 높은 음란방송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방심위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료 아이템 매개 음란·선정 방송 근절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