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면학실 입실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2016.06.23 21:11:22 6면

일반·특목고 52% 차별 운영
인천교육청, 기준 개선 권고
강제 보충수업·야자 금지도

인천지역 학교에서 성적순으로 운영되던 면학실의 입실기준이 없어지며 학교 내 차별이 개선된다.

인천시교육청은 23일 일선 학교에 일반고·특목고 면학실 입실기준을 성적순으로 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보충·야간 학습에 강제참여를 금지하도록 권고했다.

면학실은 일반교실과 달리 사설 독서실과 같은 칸막이 책걸상, 개인조명, 개인사물함까지 설치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교는 성적순으로 면학실 이용자를 결정해 차별 논란이 일었다.

이에 지난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면학실 차별이용은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열등감·소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진단해 “헌법 11조에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의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또 시교육청이 최근 설문조사한 결과 인천의 일반고·특목고 중 51.6%가 정기·모의고사 성적을 면학실 입실의 유일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적 이외에 ‘성실성’ 등을 기준에 넣은 학교는 21.5%에 불과했다.

학습선택권 설문조사에서도 12.7%의 학생이 방과 후 보충수업과 야간학습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지 못한다고 응답해 시교육청 차원에서의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불구하고 수 십년 동안 관행으로 굳어진 성적순 면학실이 희망자 추첨, 개방형 독서실 등의 형태로 변화되길 기대한다”며 “방과후에 실시하는 보충·야간학습 참여 여부는 허용 대상이 아니라 학생의 기본 권리”라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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