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잃은 친손녀에 몹쓸짓한 70대 노인 ‘징역 6년’

2016.06.29 21:06:37 19면

5년간 강제추행·성폭행 시도
40시간 성폭력 치료 이수 명령

엄마를 잃은 어린 친손녀를 5년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나이의 어린 친손녀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수년간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0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손녀 B(12)양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며느리가 사망하고 아들은 장기간 타지에서 일하는 상황에서 혼자 돌보던 B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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