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무효 소송 중인 해직교수에 재임용 거부 통지서 보낸 수원대

2016.07.04 21:29:24 18면

수원대교수협·시민단체 반발

수원대가 파면무효 소송이 진행 중인 이원영 교수(수원대교수협의회 대표)에게 재임용 거부 통지서를 보낸 데 대해 수원대 교수들과 시민단체가 반발했다.

수원대교수협의회와 사학개혁국민본부 등은 4일 서울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원대가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난달 28일 이 교수에게 재임용 거부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앞서 교육부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7억여원 횡령·배임 등 혐의로 이 총장을 기소했다.

수원대는 이 과정에서 이 교수를 해직했으나 이 교수는 파면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하고 현재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수원대교수협은 “이 교수는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라 이사회로부터 교원임명을 받지도 않은 상태인데 느닷없이 재임용 거부 통지를 받은 셈”이라며 “해직교수에게 2차 부당해고의 가해를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원이 이 총장의 횡령 등에 대해 엄벌을 내려야 할 것이고, 교육부는 수원대에 즉시 관선 임시이사 파견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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