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선거비용 부풀려 청구한 선거운동업자 고발

2016.07.04 21:35:09

동두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A산업 대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B씨는 지난 4·13 총선에서 C후보자와 선거운동 계약을 체결한 뒤 연설 및 대담차량 등에 소요된 비용 960여만원을 부풀려 청구하는 등 선거비용 지출에 따른 영수증을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C후보자는 B씨가 작성한 영수증에 따라 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정치자금 회계보고를 했다.

정치자금법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따르면 영수증 등을 허위 기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두천=유정훈기자 nkyoo@
유정훈 기자 nkyo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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