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수재’ 하남도시공사 사장, 하남시장에 1억 전달

2016.07.04 21:40:47 19면

특수부, 현안 2지구 사업관련
뇌물수수 등 구속영장 재청구
내일 수원지법서 영장실질심사

개발사업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배임수재·부패방지법 위반 등)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박덕진 하남도시공사 사장이 이교범 하남시장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수원지검 특수부(송경호 부장검사)는 4일 박 사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사장이 지난해 하남도시공사가 발주한 현안2지구 개발사업 공사 발주 정보를 브로커 A씨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로 지난달 박 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박 사장에 대한 보완조사 과정에서 박 사장이 현안2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또 지난해 말 박 사장이 이교범 하남시장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도 밝혀냈다.

박 사장은 브로커 A씨에게 공사 발주 정보를 알려준 혐의 외에 한 종파의 종친회장을 맡던 지난해 3월 하남시 풍산동 일대 종중 묘를 빨리 이전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측으로부터 2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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