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교육청, 발달장애인법 실생활 활용연수 실시

2016.07.07 20:32:27 11면

시흥교육지원청은 지난 6일 시흥교육지원청 1회의실에서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90여명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법실생활 활용연수를 실시했다.

7일 시흥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발달장애인법(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2014년 공포돼 2015년 11월 시행됐다.

이번 연수에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을 강사로 초빙해 2015년 11월에 시행된 발달장애인법에 대한 이해와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실생활 지원서비스(자립지원, 권익옹호, 가족지원 등)를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시흥=김원규기자 kwk@
김원규 기자 kw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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