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 장성우, 2심도 벌금 700만원 선고

2016.07.07 21:31:39 14면

치어리더 명예훼손 혐의 기소

치어리더 박기량(26·여) 씨에 대해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야구선수 장성우(26·케이티 위즈)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이상무)는 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씨와 장 씨 전 여자친구 박모(26·여)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러 제반 상황을 살펴볼 때 1심이 정한 형량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장 씨는 선고 직후 “물의를 일으켜 팬들께 죄송하다”며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 씨는 지난해 4월쯤 스마트폰 메시지 앱을 이용해 박 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으며, 박 씨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SNS인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장 씨는 벌금 700만원, 박 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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