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서, 명확한 화재조사로 피해주민 구제

2016.07.10 19:15:14 10면

광명소방서가 화재 발생 원인을 명확히 규명,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의 피해보상을 이끌어내 귀감을 사고 있다.

광명소방서는 지난 5월 노온사동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원인이 제조물 결함에 의한 것임을 밝혀내 1천100만원의 피해보상을 이끌어냈다고 10일 밝혔다.

소방서측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지난 5월30일 노온사동 주택에서 거주민 A(30·여)씨가 집안에서 에어컨 청소용 스프레이로 에어컨을 청소하던 중 발생했다. 이로써 A씨는 양쪽 발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고 에어컨 일부가 소실됐다.

이후 소방서 화재조사관은 화재 규명작업에 착수해 에어로졸 방식으로 가연성 LP가스를 주성분으로 제조한 에어컨 청소용 스프레이의 결함을 찾아냈고, 그 결과, 제조사는 ▲제조물 책임법 설계상 결함(불연성가스 미사용) ▲표시상 결함(정전기 화재 위험 및 사용방법 표시 등 문제점 미표시)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화상치료비 전액을 보상했다.

김권운 광명소방서장은 “제조물책임법 시행 후 제조물과 관련된 화재 시에는 특별화재조사반을 구성해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시민의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유성열기자 mulko@
유성열 기자 mulk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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