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 철도 기물파손 40대 수원지법,벌금 500만원 선고

2016.07.10 21:15:01 19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부장판사는 비상탈출용 망치로 운행중인 열차의 출입문 유리창을 부순 혐의(철도안전법위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고 판사는 “운행중인 철도의 유리창을 파손해 운행에 위험을 발생시켜 죄질은 나쁘지만 평소 지니고 있던 정신병력 때문에 판단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법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씨는 지난 1월 19일 부산발 서울행 KTX열차에서 갑갑함을 느끼게 되자 비상탈출용 망치로 열차 출입문 유리창을 깨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