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상한 폐지’ 법안 발의

2016.07.12 20:54:34 4면

 

새누리당 심재철(안양동안을) 의원은 12일 현행 단말기 구입 보조금의 상한 규제를 폐지해 이통사들이 자유로운 가격경쟁 촉진을 통해 단말기구입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통법 개정안은 새로운 단말기 구매시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지급하는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이 주요내용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상황을 살펴보면 출고가와 할부원금이 하락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지 않은 반면, 이동통신업체의 영업이익만 증가했으며 결과적으로 유통업체나 제조업체를 포함한 이동통신 관련 산업 전체의 발달로 이어지지 못했다.

현행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 규정은 3년 일몰법이기 때문에 내년 9월까지는 출시된 지 15개월 미만인 휴대폰에 대해 현행 33만원 이상 지원할수 없다.

심 의원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경쟁이 제한되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만큼 인위적인 지원금 상한제는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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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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