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사무소 인근 농지 불법행위 단속 손놓아

2016.07.13 21:08:28 6면

건축폐기물·모래 적하장 사용
옹진군 자월면사무소 수수방관

옹진군 자월면사무소 인근 농지 등이 수년간 불법으로 건축폐기물 및 모래 적하장으로 쓰이고 있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관할 기관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특히 지속적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것은 옹진군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옹진군과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자월도 장골해변 군유지 및 개인 토지인 해당 지역은 농지와 임야지만 수년간 건축폐기물과 모래 등이 불법적으로 쌓여있다.

특히 농지나 임야가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관할 기관은 불법 형질변경에 대한 현장 확인, 시정명령 후 원상복구 미조치시 경찰 고발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몇년동안이나 관할 옹진군은 별다를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 A(64)씨는 “자월도는 사계절 관광객들과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많은 곳”이라며 “그런데 군은 관광지 주변 여러 곳의 농지에 불법으로 모래 및 건축폐기물이 쌓여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펜스 등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여기를 오가는 덤프트럭 등이 주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군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은 군청과 면사무소로 나눠져 있고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불법행위들은 현장 확인 후 3차례 시정명령 후 원상복구 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고발하고 있다”며 “섬으로 이뤄져 있다는 군의 특성상 불법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단속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