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찢은 40대 남성 벌금250만원 선고받아

2016.07.13 21:33:54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지난 20대 국회의선 선거 투표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이뤄지는 투표장에서 투표용지를 찢어 투표의 평온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선거사무를 방해한 것은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정치정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선거사무 방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 배심원도 7명 전원이 유죄를 평결했고, 이중 5명이 벌금 250만원, 2명은 선고유예 의견을 냈다.

이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11시50분 쯤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용인시 정 선거구 투표에서 본인확인절차가 지체되는 것이 불만을 품고 국회의선 선거 투표용지 등 2장의 투표용지를 받은 뒤 “왜 투표용지에는 일렬 번호지에 표시된 번호가 없는냐, 일렬 번호지를 집에 가져가겠다”고 소란을 피우다 투표관리관이 이를 제지하자 받은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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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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