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손님 등 4명 숨지게 한 마사지 업주 징역형

2016.07.13 21:33:54

화재로 손님과 태국인 종업원 등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마사지업소 업주가 항소심에서 다소 형량이 줄어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박홍래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시지업소 업주 A(40)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전한 성문화를 저해하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했고 화재로 4명이 숨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2심에 이르러 나머지 사망자 한 명의 유족에게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1시 41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일어난 화재로 B(27·여)씨 등 태국인 종업원 2명과 C(21)씨 등 손님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손님들로부터 6만∼13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사망자 4명 중 1명에게는 피해보상을 하지 않았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하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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