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후 20대 여성 강제추행 40대 징역 4년

2016.07.17 21:14:18 19면

인천지법, 40시간 프로그램 이수
“성범죄 전력 없는 점 고려” 양형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20대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1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 이전에도 마약관련 범죄로 10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강제추행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2시쯤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신 뒤 다음 날 오전 8시쯤 인근 B(21·여)씨 집에 침입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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