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딸에 ‘몹쓸짓한 형제’징역 12년·징역 9년 선고

2016.07.24 20:15:53 19면

사촌 여동생을 강제추행하며 갈 곳 없는 자신들을 받아준 이모의 은혜를 원수로 갚은 형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형 김모(28)씨에게 징역 12년, 동생(26)에게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어머니로부터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했음에도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전한 성 의식이나 규범의식이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 시기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이모의 집에서 함께 살던 김씨 형제 중 형 김씨는 지난 2005년 12월 옆에서 자던 사촌 여동생 A(당시 5세)양을 추행하는 등 이때부터 2010년 3월까지 70차례에 걸쳐 A양을 성추행·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생 김씨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80여차례에 걸쳐 A양을 성추행하고 1차례 성폭행한 혐의다./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