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위법 낚시어선’ 단속

2016.07.24 20:15:53 19면

면세유 부정수급 등 무더기 적발

낚시어선들의 불법 증축행위와 면세유 부정수급 등 위법행위가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3월 25일부터 7월 22일까지 4개월간 낚시어선에 대한 단속을 벌여 영업구역 위반 및 불법 증·개축 행위 59건을 적발, 6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낚시어선 233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경은 낚시어선 이용객 및 개인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하면서 해상 좌대낚시터 불법 증·개축, 면세유 부정수급 등 위법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은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집중 단속을 통해 해양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준법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해경은 고위험, 유착·기업형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평택=오원석기자 ows@
오원석 기자 ow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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