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영란법’ 위헌 여부 오늘 선고

2016.07.27 21:22:47 18면

4대 쟁점 결과 주목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인터넷 언론사,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이 총 4건의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심판 대상은 크게 네 부분으로 핵심 쟁점은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와 사립학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이밖에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점,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지 여부,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 및 미신고시 처벌 등도 쟁점이다.

/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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