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쓰러진 홀몸노인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

2016.07.31 21:33:06 19면

수원지검, 임시후견인지정 신청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올해 초 뇌출혈로 쓰러진 무연고 홀몸노인 A모(70·여)씨에 대해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 및 임시후견인지정 신청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없는 A씨는 지난 1월 뇌출혈 등으로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수술을 받았으나 의사·거동능력이 없는 상태로,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해 재활치료 중이다.

앞서 A씨가 발병 전 15년간 다니던 교회 교인들이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 신청을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가족관계등록부·재산 관련 서류·진단서 등을 근거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현재 월 치료비만 약 200만원이 청구되고 있고, 뇌출혈 발병 전 가입한 보험사측에서는 A씨의 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검찰은 보험금 청구 등의 업무가 시급한 상황이고 성년후견개시 결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임시후견인지정도 함께 신청했다.

평택지청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향후 A씨 같은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성년후견 개시가 필요한 사례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는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판단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이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나 일상생활 관련 보호와 지원을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오원석 기자 ow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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