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궁장 옆 골프연습장 허가 갈등

2016.08.03 21:02:40 6면

계양 양궁장 옆 개인이 신청
인천양궁협회 “소음 등 피해”
시설관리공단 “경기엔 무방”

인천 계양 양궁경기장 인근에 골프연습장 건립이 추진되면서 인천시 시설관리공단과 양궁 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시 시설관리공단은 3일 한 개인사업자가 지난달 14일 계양아시아드양궁장 옆 부지 1만7천185㎡에 골프연습장을 짓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부지는 인천시 소유의 땅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일반 녹지에서 지난 5월 16일 운동시설 부지로 변경됐다.

이에 공단의 대지 사용 승인과 관할 구의 건축허가가 승인이 나게 되면 골프연습장을 포함한 운동시설을 지을 수 있다.

공단은 현재 골프연습장 건립을 위한 대지 사용을 허가한 상태로 오는 31일까지 계양구가 건축허가를 승인하면 정식 임대 계약이 체결된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인천양궁협회가 소음 문제 등을 제기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궁협회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결정되기 전인 5월 초 공단에 보낸 공문을 통해 “경기장 바로 옆에 골프연습장을 지으면 타구 소리 때문에 양궁경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국내·외 양궁대회가 진행되는 경기장 옆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면 추후 대회 유치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골프장 건설의 부적합을 주장했다.

그럼에도 공단 측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 결정 된 사항으로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도 양궁경기에 방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골프연습장 건립을 둘러싼 파열음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공단 관계자는 “도시관리 변경 전 미리 소음을 측정해 소음 기준에 부합됐으며 양궁 대회시 골프장 운영을 중단하는 방침도 세웠다”고 설명했다.

한편, 계양양궁장은 아시안게임 이후 양궁 경기가 열리지 않았으며 경기장 유지·관리비가 수입을 넘어서 영업 수지율이 20%를 밑돌고 있는 상태로 현재는 7∼8월까지 한시적인 이동식 워터파크 운영업체에 임대하고 있으나 다음달엔 또 다른 사업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공단은 골프연습장 건립 부지를 임대함으로 4억7천여만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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