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장 인허가 받아주겠다” 금품받은 前 성남 공무원 구속

2016.08.04 20:54:48 18면

승마장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 성남시 공무원이 구속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4일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전 성남시 공무원 출신인 A건축사무소 대표 B씨를 구속했다.

B씨는 지난 2013년 성남 수정구 시흥동 승마장 인허가를 돕는 대가로 승마장 실경영주 C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와 별개로 한 고물업체에 물품적치 인허가를 받아주고 이 업체로부터 5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10여년 전 성남시 공직을 떠난 B씨는 시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3월 21일과 23일 해당 승마장과 수정구청 건축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관련 증거 등을 확보, 지난 2일 B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B씨가 승마장 인허가 과정에서 성남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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