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찰, 김영란법 대비 청렴 업무 추진 TF 운영

2016.08.09 21:19:41 6면

인천지방검찰청이 오는 9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대비해 청렴 업무 추진을 위한 TF 설치 및 운영에 나섰다.

인천지검은 9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 사전 교육 등 대책 수립와 청렴한 업무수행에 대한 재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TF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TF는 최근 발생한 검찰고위 간부의 비리사건 등과 관련, 나락으로 떨어진 검찰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변화된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TF는 감찰·청렴 부서장 5명(형사1부장, 공판송무부장, 총무과장, 사건과장, 집행과장) 및 실무자 8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산하에 자체 청렴 방안 마련팀과 청렴실적 점검팀을 두고 있다.

오는 12월까지 운영되는 TF의 전체회의는 월 1회 진행되지만 실무자 8명은 수시로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TF를 통해 조속한 시간 내에 청렴방안을 마련, 항상 원칙에 입각해 국민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며 “또 지역 공동체를 우선하는 자세를 확립, ‘지역 주민을 위한 바르고 청렴한 인천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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