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대가 받은 혐의 檢, 노철래 전 의원 구소기소

2016.08.10 21:33:14 18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명점식)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공천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새누리당 노철래(66) 전 의원을 10일 구속기소했다.

노 전 의원은 2014년 경기 광주시장선거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 나섰던 양모(68)씨에게 시장 후보 공천 대가로 2012년 3월∼2013년 9월 여섯 차례에 걸쳐 1억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새누리당 시장 후보 공천에서 탈락했다.

양씨와 양씨에게서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별도로 500만원을 받은 당협 관계자 이모(52)씨 등 2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 4월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으며 지난 1일 노 전 의원을 구속 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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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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