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퇴직공무원 복지시설 대표 재취업 방관”

2016.08.15 20:27:51 6면

인천경실련, 비판 논평 발표
명단조차 관리 안해 “직무유기”
기초단체, 명단 공개와 대조적

인천시 퇴직공무원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시는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 제한규정을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은 15일 논평을 통해 “민관유착과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공무원 재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시점에서 인천시가 사회복지시설의 장으로 근무하는 재취업자들의 명단조차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10개 기초자치단체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인천시가 명단조차 관리하지 않는 것은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 관련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행위”라며 즉시 명단 공개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인천경실련 요청에 따라 인천시 10개 군·구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퇴직공무원 명단공개에서, 계양구와 강화군 2곳은 이름까지 공개했으며, 서구와 옹진군 2곳은 근무하는 퇴직공무원이 없어 부존재, 나머지 6곳은 부분 공개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의 퇴직공무원은 기초자치단체의 퇴직공무원에 비해 시설의 장으로 재취업하는데 제한이 적다.

그럼에도 시는 시설관련 업무가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며 ‘부존재’를 통지, 시 퇴직공무원의 근무현황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퇴직공무원 관리가 전무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정부의 관피아 척결 정책에 발맞춰 복지 마피아를 차단할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며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차원에서 업무 연관성이 없는 퇴직 공무원의 시설장 재취업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 자체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며 “시설 신고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군·구에 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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