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거 혐의 축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2016.08.17 21:10:11 18면

수원지법, 집유 2년 선고
“돈 받은 조합원들 진술 일관”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17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축협 조합장 장모(55)씨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조합원들이 장씨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았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거짓을 말하면 처벌받는 법정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이를 인정하고 있어 장씨가 조합장으로서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 제도를 해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범행 사실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고 건넨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조합원 이모(52)씨 등 2명은 장씨와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지난해 3월 11일 진행된 조합장 선거를 앞둔 2월 쯤 이씨 등을 각각 만나 100만원씩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조합원들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장씨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합장 당선이 무효가 된다./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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